당헌·당규
공화당의 이념과 운영 원칙을 원문 그대로 공개합니다.
공화당 강령
【 2020년 03월 06일 제정 】 【 1차 개정 2023. 12. 12.】 【 2차 개정 2024. 02. 12.】
공화당은 자유ㆍ민주ㆍ공화의 가치를 선도하는 개혁적 자유주의 정당이다.
공화당은 대한민국 정치 지형의 변화를 추구하고, 자유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한국인의 대중정당이다. 자유롭고 번영하는 대한민국의 기틀이 되어온 대한민국의 헌법의 기본원칙을 존중하고, 자유민주주의·자유시장경제를 더욱 발전시키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달성하는 데 앞장선다.
공화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 안보를 우선하며, 개인,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도전정신과 성과가 보상받도록 하면서 경제의 포용성을 높여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조화롭게 추구하는 한편, 소득ㆍ지역ㆍ세대ㆍ이념ㆍ성 등에 의한 격차나 차별을 해소하여 국민통합을 이루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간다.
공화당은 앞선 세대의 희생으로 이룩한 대한민국의 역사에 자긍심을 가지고 이를 더욱 발전시켜 가도록 하며, 미래세대에도 지속발전이 가능하도록 재정배분, 자원ㆍ환경개발, 제도개혁을 추진한다. 역사적 경험을 반성적으로 성찰하여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켜 나가며,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혁신하여 국부를 창출함으로써 국민의 삶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 간다.
2024년 02월 12일 공화당
공화당 당헌
【 2020년 03월 06일 제정 】 · 1차 개정 2020. 06. 13. · 2차 개정 2022. 09. 17. · 3차 개정 2024. 01. 17. · 4차 개정 2024. 02. 07.
제1장 총칙 3개 조문
제1조(명칭) 당의 명칭은 일류 공화를 실천하는‘공화당’이라 한다.
제2조(목적) 공화당은 자유롭고 번영하는 대한민국의 기틀이 되어온 대한민국의 헌법의 기본원칙을 존중한다. 헌정질서의 중심인 자유·민주·공화의 가치를 올곧게 실현하고 확대하는 데 주력하며, 자유민주주의·자유시장경제를 더욱 발전시키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달성하는 데 앞장선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 안보를 우선하며, 개인,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도전정신과 성과가 보상받도록 하면서 경제의 포용성을 높여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조화롭게 추구하는 한편, 소득ㆍ지역ㆍ세대ㆍ이념ㆍ성 등에 의한 격차나 차별을 해소하여 국민통합을 이루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간다. 앞선 세대의 희생으로 이룩한 대한민국의 역사에 자긍심을 가지고 이를 더욱 발전시켜 가도록 하며, 미래세대에도 지속발전이 가능하도록 재정배분, 자원ㆍ환경개발, 제도개혁을 추진한다. 역사적 경험을 반성적으로 성찰하여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켜 나가며,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혁신하여 국부를 창출함으로써 국민의 삶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 간다.
제3조(조직과 운영) ① 공화당은 중앙당 및 시·도당으로 구성된다. 공직선거가 있을 때 법에 따라 각 선거구에 선거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중앙당은 서울에, 시·도당은 특별시, 광역시 및 도, 특별자치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둔다.
③ 공화당은 최고 의결기관으로 전당대회와 전국대의원회, 상임전국대의원회를 집행기관으로, 당대표와 최고위원회 등을 두고, 시·도당은 대의기관으로 시·도대의원대회와 상임위원회를, 집행기관으로 시·도당위원장과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2장 당원 5개 조문
제4조(당원) ① 법령에 의하여 당원이 될 자격이 있고, 공화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동의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당규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있다. 당비납부 교육 및 정당행사에 성실하게 참여한 자를 책임당원으로 한다.
②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청소년들을 위해 예비 당원제를 둔다.
③ 당원의 입당과 탈당, 복당, 이적, 제명 등과 책임당원, 예비당원에 관해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조(권리와 의무) ① 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당헌, 당규에서 정하고 있는 선출직 당직자 및 공직후보자 선출에 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2. 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3. 당의 조직활동에 참여할 권리
4. 당의 활동에 관한 자료와 교육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5. 당원으로서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
6. 당의 모든 선출직 및 공직선거당선자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환을 요청할 권리
② 당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따를 의무
2. 당헌, 당규를 준수하고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
3. 당이 추천하는 공직후보자를 지원할 의무
4. 당의 기밀을 지킬 의무
5. 당이 실시하는 교육, 훈련을 받을 의무
6. 청렴성과 품위를 유지할 의무
7. 당비납부의 의무
③ 당원의 권리, 의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조(당비) ➀ 당비의 종류, 액수, 납부절차 및 방법, 납부된 당비의 배분 등에 관해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② 당원이 당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위 제5조 제1항의 권리 일부를 제한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③ 당원은 다른 당원의 당비를 부담할 수 없으며, 다른 당원에게 자신의 당비를 부담하도록 요구해서도 안 된다.
제7조(여성당원, 청년당원, 장애인당원 등의 지위와 권리) 공화당은 여성, 청년, 장애인 당원 등의 정치활동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조(포상과 징계) ➀ 당의 생성, 유지와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 외부인 및 외부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➁ 당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당원은 징계할 수 있다.
③ 포상과 징계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장 의결기구 12개 조문
제1절 전당대회
제9조(지위와 구성) ① 전당대회는 당의 최고의결기관이다.
② 전당대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되, 2,000명 이내로 한다.
1. 당대표
2. 최고위원(원내대표, 정책위원회 의장 포함)
3. 고문, 자문위원, 국책자문위원, 재정위원
4. 당 소속 시·도지사
5. 당 소속 국회의원
6. 중앙위원회(직능) 산하 각 위원장
7. 정책연구원, 교육원의 장과 주요 부서장
8. 중앙당 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정무직 당직자
9. 당대표가 추천하고 최고위원회가 인준한 대의원
10. 중앙당 사무총장 및 사무처당직자
11. 시·도당위원장
12. 시·도당 사무처장 및 운영위원
13. 시·도당 상임위원
14. 시·도당 위원장이 추천하고 시·도당 상임위원회가 인준한 대의원
15. 시·도당 법정 유급당직자
16. 국회의원 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원협의회위원장
17. 지역당원협의회위원장이 추천하고 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인준한 대의원
18. 우리 당의 당원인 전직 국회의원, 장·차관 또는 시·도지사
19. 당 소속 국회의원이 추천하는 보좌진, 5명 이내
20. 당 소속 시·군·구의 장
21. 당 소속 지방의회 의원
22. 해외동포위원회가 추천하는 재외국민 대의원
③ 전당대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0조(권한) ① 전당대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헌의 제정 및 개정
2. 강령과 기본정책의 채택 및 변경
3.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 임기는 각 2년이다.
4. 당의 합당과 해산에 관한 사항의 의결
5. 기타 중요한 안건의 의결
② 전당대회의 소집이 어려울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기능은 전국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11조(의장 및 부의장) ① 전당대회의 소집과 의사진행을 위해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둔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는 2년이며, 2년차 정기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의장단을 선출할 때까지로 한다.
④ 전당대회 의장의 선출 및 임기 등에 관해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2조(대의원의 임기) 전당대회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기 중 궐석이 있어 보충된 대의원의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3조(소집 및 운영) ① 정기전당대회는 2년마다 의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전당대회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전당대회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지체 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③ 의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당대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의장 중 연장자 순으로 소집하고, 부의장이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대표가 소집한다.
제2절 전국대의원회
제14조(지위와 구성) ① 전국대의원회는 전당대회의 수임기구로서 대의기관이며, 당의 중요 사안에 관해 의결한다. 전국대의원회는 전당대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거나, 전당대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 역할을 대행한다. 전당대회 의장, 부의장이 전국대의원회 의장, 부의장, 상임전국대의원회 의장, 부의장을 겸한다.
② 전국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하되, 300명 이내로 한다.
1. 당대표
2. 최고위원(원내대표, 정책위원회 의장 포함)
3. 고문, 자문위원, 국책자문위원, 재정위원
4. 당 소속 시·도지사
5. 당 소속 국회의원
6. 중앙위원회(직능) 산하 각 위원장
7. 정책연구원, 교육원의 장과 주요 부서장
8. 중앙당 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정무직 당직자
9. 당대표가 추천하고 최고위원회가 인준한 대의원
10. 중앙당 사무총장 및 사무처당직자
11. 시·도당위원장
12. 시·도당 사무처장 및 운영위원
13. 시·도당 상임위원
14. 시·도당 위원장이 추천하고 시·도당 상임위원회가 인준한 대의원
15. 시·도당 법정 유급당직자
16. 국회의원 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원협의회위원장
17. 우리 당의 당원인 전직 국회의원, 장·차관 또는 시·도지사
18. 당 소속 시·군·구의 장
19. 당 소속 지방의회 의원
20. 해외동포위원회가 추천하는 재외국민 대의원
③ 제2항 각 호와 관련해서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5조(권한) 전국대의원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당대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전당대회의 권한 행사
2. 전당대회가 위임하거나 회부하는 사항의 처리
3. 전당대회에 제청할 안건의 심의, 의결
4. 예산과 결산의 심의, 의결
5. 중앙당 집행기구의 설치 및 폐지안의 인준
6. 당 주요 집행기관 장의 인준
7. 전국대의원회 의장과 부의장의 선출
8. 중앙당기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인준 및 소환
9. 최고위원회가 제청한 안건의 처리
10. 기타 당헌, 당규가 부여한 권한의 행사
11. 최고위원회가 부의하는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안에 대한 의결
제16조(전국대의원의 임기) 전국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7조(소집 및 운영) ① 전국대의원회는 상임전국대의원회의 의결, 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 위원 1/3을 초과한 요구가 있을 때 전당대회 의장이 소집한다.
② 전국대의원회는 연 2회 상하반기마다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20일 이내에 지체 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③ 전국대의원회의 의사진행 등 운영에 관해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절 상임전국대의원회
제18조(지위와 구성) ① 당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100인 이내로 구성되는 상임전국대의원회를 둔다.
② 상임전국대의원회 의장 및 부의장은 전국대의원회 의장, 부의장으로 한다.
③ 상임전국대의원회 위원은 전국대의원회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각 호의 정수는 당규로 정한다.
1. 전국대의원회 의장, 부의장
2. 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3. 시·도당 위원장
4. 의원총회 선임 국회의원
5. 원외 지역당원협의회 위원장협의회 선임 상임전국대의원
6.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 중앙위원회 상임전국대의원 5인
7.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 여성상임전국대의원 5인
8.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 청년상임전국대의원 3인
9.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 대학생상임전국대의원 2인
10.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 장애인상임전국대의원 3인
11. 당 소속 시·도의회 대표의원
12. 당 소속 자치구·시·군의회 시·도별 대표의원
④ 상임전국대의원회의 위원은 선출직 이외의 다른 당직을 겸할 수 없으며, 겸직을 금하는 당직의 범위는 당규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당직은 예외로 한다.
1. 원내부대표
2. 정책위부의장, 정책조정위원장
3. 정책연구원장, 교육원장
⑤ 겸직을 금하는 당직의 범위와 선출방식과 관련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9조(권한) ① 상임전국대의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강령, 기본정책, 당헌 안의 심의 및 작성
2. 당규의 제, 개정 또는 폐지
3. 임시전당대회의 소집 요구
4. 전국대의원회 소집 요구
5. 당헌, 당규의 유권 해석
6. 전국대의원회가 회부하는 안건의 의결
7. 최고위원회의의 결정이 당헌, 당규에 위배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8. 당의 주요 정책에 대한 보고 청취 및 기타 당무운영에 관한 주요사항과 최고위원회가 회부하는 사항의 심의, 처리
② 상임전국대의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0조(소집 및 운영) ① 상임전국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월 2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최고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및 긴급 현안이 발생하였다고 의장이 인정할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③ 상임전국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집행기구 6개 조문
제1절 당대표 및 최고위원
제21조(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선출)
①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전당대회에서 선출한다. 단, 창당대회에 한하여 당대표에게 최고위원 위촉 권한을 부여한다.
②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당대표의 궐위나 유고시의 직무대행은 당규로 정한다.
제22조(당대표의 지위와 권한) ① 당대표는 당을 대표하며, 당무를 통할한다.
② 당대표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의 주요 회의 소집 및 주재
2. 주요 당직 추천 및 임명
3. 당헌, 당규에 따라 확정된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4. 당무 전반에 관한 집행, 조정 및 감독
5. 당 예산의 편성
6. 최고위원회 또는 최고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7. 기타 당헌, 당규에서 부여된 권한
③ 당대표의 원활한 활동을 보좌하기 위해 직속기관으로 비서실, 대변인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3조(최고위원회의 지위 및 권한) ① 최고위원회는 당무 집행에 관한 최고책임기관이다. 최고위원은 대표를 보좌하여 당무를 처리하고, 대표의 궐위 시 차기 대표를 선출할 때까지 권한을 대행한다.
② 최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대표
2. 원내대표
3. 선출직 최고위원
4. 지명직 최고위원
5. 사무총장
6. 정책위원회 의장
③ 최고위원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전국대의원회와 상임전국대의원회 소집 요구
2. 의원총회 소집 요구
3.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자 임명에 대한 협의
4. 공천관리위원장 임면 의결
5. 공직후보자 추천 의결
6. 법률안을 포함한 당 주요 정책에 관한 심의, 의결
7. 시ㆍ도당 위원장 임면에 관한 심의, 의결
8. 당무전반(시ㆍ도당업무)에 관한 조정, 감독
9. 당 예산과 결산의 심의
10. 임시 시·도당대의원대회 개최 요청에 대한 허가
11. 시·도당 또는 지역당원협의회에 대한 창당 승인 또는 사고당 사고지역당원협의회 판정
12. 기타 당헌당규에서 부여된 권한
제24조(최고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① 최고위원회는 주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당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최고위원회는 대표최고위원인 당대표가 소집한다. 당대표가 소집하지 못하거나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출직 최고위원 중 다수득표자순으로, 사무총장, 득표자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소집한다.
③ 최고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당무집행기구
제25조(사무처) ① 사무처는 당대표와 최고위원회의 당무집행을 보좌하는 기구다. 사무처 산하에 본부와 국 실 등을 둘 수 있으며,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② 사무총장은 당의 전략, 조직, 홍보, 인사, 재정 등을 총괄하며, 약간 명의 부총장, 홍보위원장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③ 사무총장은 당대표의 승인을 받아 시·도당 사무처장 등을 임면한다.
④ 기타 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6조(정책위원회) ① 당 정책의 입안, 심의 및 현안대처 기관으로서 정책위원회를 둔다.
② 정책위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정책조정위원장을 둘 수 있다.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 부서를 둘 수 있다.
③ 정책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④ 정책위원회 의장은 최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필요한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⑤ 정책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당 정책의 연구·심의 및 입안
2. 정부정책에 대한 검토 및 대안제시
3. 법률안, 대통령령안, 예산안, 국민생활 또는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안에 대한 당·정 정책협의 또는 검토 업무
4. 의원입법안의 연구 및 심의
5. 당 정책에 관한 자문사항의 심의
6. 주요 사회단체의 정책현안 수렴 및 정책 연계활동 등 당내·외 여론 수렴을 통한 정책 개발
제5장 당대표 직속기구 7개 조문
제27조(당기위원회) ➀ 당의 기강을 확립하고, 또 당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중앙당 및 시·도당에 당기위원회를 설치한다.
➁ 당기위원회는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당기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중앙당기위원회는 당대표 직속기관이며, 당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최종 심급 기관으로서의 권한을 갖는다.
➄ 시·도당기위원회는 시·도당 위원장의 직속기관이며, 당원 징계에 관한 1심 기관으로서의 권한을 갖는다.
➅ 기타 당기위원회의 구성, 선출방법, 권한, 운영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⑦ 당원과 당기위원회가 참고할 윤리기준을 당규로 정한다.
제28조(선거관리위원회) ➀ 각급 당직선거와 공직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중앙당 및 시·도당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➁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당대표 직속기관이며, 당헌, 당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의 각급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하고, 하급 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 감독한다.
➂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관련 규정의 해석권을 가지며, 선거 관련 2심 판정권을 가진다.
➃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시·도당 내의 모든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 감독하며, 해당 시·도당 선거 관련 1심 판정권을 가진다.
➄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선출 및 업무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9조(예산결산위원회) ➀ 당의 수입과 지출, 예산과 결산을 심의 및 감사하기 위하여 중앙당과 시·도당에 예산결산위 원회를 둔다.
➁ 예산결산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➂ 예산결산위원장과 위원의 구성, 선출 및 업무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0조(고문, 자문위원, 국책자문위원) ➀ 당무에 관해 조언을 듣기 위해 약간 명의 고문, 자문위원, 국책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➁ 고문은 당대표가 위촉하고 최고위원회에서 인준한다. 고문, 자문위원, 국책자문위원의 위촉 기간은 당대표의 임기를 초과할 수 없다.
➂ 고문, 자문위원, 국책자문위원은 당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1조(상설위원회) ① 각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중앙위원회(직능)
2. 자유통일위원회
3. 국방위원회
4. 안보위원회
5. 외교위원회
6. 인권위원회
7. 북한인권위원회
8. 재정위원회
9. 법률자문위원회
10. 여성위원회
11. 청년위원회
12. 고령자위원회
13. 장애인위원회
14. 지방자치위원회
15. 대외협력위원회
16. 국제문제위원회
17. 해외동포위원회
18. 문화종교위원회
19. 기타 최고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위원회
② 상설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2조(민생위원회) ① 민생 중에서 특별한 관심을 필요로 하는 계층, 분야, 과제 등과 관련하여 전문가 및 이해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노동·일자리위원회
2. 농어민위원회
3. 소상공인위원회
4. 서민주택위원회
5. 기타 최고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위원회
② 민생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3조(특별위원회) ①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 등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② 대한민국의 적화를 막기 위하여 다음의 특별위원회는 즉시 설치한다.
1. 주체사상근절대책특별위원회
2. 전교조대책특별위원회
3. 민노총대책특별위원회
4. 편파언론대책특별위원회
5. 청와대불법선거대책특별위원회
6. 역사교과서대책특별위원회
7. 기타 최고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위원회
제6장 원내기구 7개 조문
제1절 의원총회
제34조(지위와 구성) 의원총회는 전국대의원회 직속 원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제35조(권한) 의원총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당의 일상적 원내 활동 대책의 심의, 의결
2. 입법관련 주요정책, 국회에 제출할 법안 및 국회에서 논의될 의안 등에 대한 심의, 의결
3. 원내대표의 선출
4. 국회의장 및 부의장 후보의 추천
5. 국회 활동과 관련된 조직의 구성 및 폐지
6. 의원총회 운영 및 예산, 결산에 대한 심의
7. 정당법 제33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제명
8. 기타 원내 대책 및 운영과 관련된 중요 사항
제36조(소집 및 운영) ① 의원총회는 국회 회기 중에는 주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최고위원회 또는 원내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원내대표가 소집한다.
② 의원총회 운영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원내대표
제37조(지위와 권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당을 대표하며, 원내 업무를 통할한다.
제38조(선출 및 임기) 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원내대표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차기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때까지로 한다. 원내대표가 궐위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의원총회에서 재선출하며, 재선출되는 원내대표의 임기는 전 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 원내대표가 당론을 위배했거나 직무수행에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어 최고위원회나 최고위원회의 요구가 있거나 또는 의원총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의원총회는 불신임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해임된다.
④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9조(원내대책회의) ① 원내 활동에 관한 당의 대책을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원내대책회의를 둔다.
② 원내대책회의는 당대표, 원내대표, 및 당대표가 지정하는 10인 내외의 최고위원과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원내대책회의의 의장은 원내대표가 맡는다.
제40조(실무기구) ① 원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원내대표 아래에 실무기구를 둔다.
② 실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장 정책연구원 1개 조문
제41조(정책연구원) ① 당의 이념과 정책의 개발·연구, 정책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하여, 중앙당에 별도의 재단법인 형식으로, 정책연구원을 설치, 운영한다.
② 연구원의 이사장은 당대표가 맡고, 연구원장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당대표가 임명한다.
③ 연구원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장 교육원 1개 조문
제42조(교육원) ① 당원의 사상논리의 확립과 정치상황 분석, 대 시민설득 능력의 함양을 위하여 교육원을 둔다.
② 교육원에 원장 1인과 부원장 약간 명을 두며, 교육원장은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③ 교육원은 각 지역 당원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지역당원 순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일반 시민의 정치교육을 위하여 정치대학원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⑤ 교육원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장 지방조직 12개 조문
제43조(시·도당의 지위) 시·도당은 해당 지역 당원과 직능위원회를 통할한다. 또 시·도당은 해당 지역 당원과 일반시민을 상대로 우리당을 대표하고, 중앙당을 상대로 해당 지역의 당원과 직능위원회를 대표한다.
제1절 시·도당 대회
제44조(시·도당 대회) ① 시·도당 대회는 시·도당 당원의 대의기구로서, 시·도당 최고 의결기관이다.
② 시·도당 대회는 제9조 제2항 전당대회 구성원 중에서 해당 시·도당 당원인 자로 구성한다.
③ 시·도당 대회의 의장은 시·도당 위원장이 맡는다.
제45조(권한) 시·도당 대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ㆍ도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2. 중앙당이 요구하는 안건처리
3. 기타 시·도당의 주요 안건 의결
제46조(소집) ① 정기 시·도당 대회는 정기전당대회 개최일 전까지 개최한다.
② 임시 시·도당 대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집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의 경우에는 최고위원회로부터 사전에 개최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시·도당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
3. 시·도당 대회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4. 최고위원회가 요구하는 때
제2절 시·도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제47조(시·도당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시·도당을 대표하고 통할한다.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해서 시·도당에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② 시ㆍ도당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시ㆍ도당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당헌 제4장 제1절 제23조 3항 7에 의해 선출할 수 있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시·도당위원장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위원장이 없거나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지명하는 운영위원 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의 지명이 없을 경우에는 운영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시·도당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선출 절차와 방식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하되, 후보자등록 신청개시일 전 90일까지 확정한다.
제3절 시·도당 운영위원회
제48조(지위 및 구성) ➀ 시·도당 운영위원회는 시·도당의 집행기구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시·도당위원장 및 부위원장
2. 시·도당 각 위원회의 위원장
3. 사무처장
4. 시·도당 위원장이 추천하는 약간 명의 운영위원
②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시·도당위원장이 맡는다.
제49조(권한)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시·도당의 일상적인 당무와 정책의 심의
2. 시·도당의 당직인사에 관한 심의
3. 시·도당의 예산과 결산의 심의
4. 기타 시·도당 운영에 관한 사항
제50조(소집) ① 시·도당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은 7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② 기타 시·도당 운영위원회 소집 및 의사진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도당 규약으로 정한다.
제4절 시·도당 당무집행기구
제51조(사무처) ① 시·도당의 당무 집행 기구로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는 사무처장이 통할하며, 시·도당 위원장을 보좌한다.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
④ 기타 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도당의 규약으로 정한다.
제52조(고문, 자문위원) 시·도당 위원장이 당무처리에 관한 조언을 듣기 위해 고문, 자문위원을 약간 명 둘 수 있다. 고문은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위촉한다.
제53조(위원회) ① 시·도당에 상설위원회와 민생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시·도당위원장이 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설치한다.
② 시·도당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절 지역당원협의회
제54조(지위와 구성) ① 지역당원협의회는 국회의원 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당원들의 협의체이다.
②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지역당원협의회를 둔다.
③ 지역당원협의회위원장은 지역당원협의회를 통할하고 지역당원협의회를 대표한다.
④ 지역당원협의회위원장 선출과 지역당원협의회 운영 등은 당규로 정한다.
제10장 공직선거 11개 조문
제1절 선거기구
제55조(선거기획단) ① 각급 공직선거 준비를 위하여,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선거운동기구를 설치하기 전에, 선거기획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선거기획단의 설치시기,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6조(선거운동기구) ① 각급 공직선거 시에는 선거운동 및 그 밖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등 선거운동기구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선거운동기구의 설치시기,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제57조(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① 공직선거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의 자격심사를 위하여 중앙당과 시·도당에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당대표가 구성한다.
③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일부분 외부 인사를 검증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절 후보자 추천 관련 기구
제58조(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①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심사를 위하여 중앙당과 시·도당에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당대표가 구성한다.
③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외부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최고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당대표가 임명한다.
⑤ 시·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당위원장이 당대표에게 추천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당대표가 임명한다.
⑥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9조(인재영입기구) ①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재영입을 위한 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인재영입을 위한 특별기구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절 후보자 추천
제60조(추천기준)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일반적인 선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도덕적 흠결이 없는 자
2. 애국심이 행위로 검증된 자
3. 전문성이 있는 자
4. 리더로서 자질이 있는 자
5. 적극적인 자
제61조(시장 및 도지사 선거후보자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① 시장 및 도지사 선거후보자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는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심사하여 2명 이상을 선정하고 경선에 붙이되, 당규로 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단수로 선정할 수 있다.
② 후보자가 단수로 선정된 때에는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심의 및 최고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 이 확정된다.
③ 후보자가 2명 이상으로 선정된 때에는 최고위원회가 심의한 경선방법에 의한 경선 결과에 따라 당대표가 후보자를 결정하고 최고위원회가 인준함으로써 추천이 확정된다.
④ 당대표는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선거구나 후보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전체 선거구 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최고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우선추천을 할 수 있다.
제62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①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당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당대표에게 보고한다.
②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도덕적 흠결이 없는 자
2. 애국심이 행위로 검증된 자
3. 전문성이 있는 자
4. 리더로서 자질이 있는 자
5. 적극적인 자
6. 당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③ 당대표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로부터 추천된 후보자 목록을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거인단에 부의한다.
④ 비례대표 추천 명단은 선거인단 투표로 확정한다.
⑤ 비례대표 추천에 관해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3조(지역구시·도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① 지역구 시·도의원선거후보자 추천은 해당 시·도당에서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도당공천관리위원회는 지역구 시·도의원선거후보자를 심사하여 2명 이상으로 선정하고, 경선에 붙이되, 당규로 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단수로 선정할 수 있다.
③ 후보자가 단수로 선정된 때에는 시·도당운영위원회 및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최고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
④ 후보자가 2명 이상으로 선정된 때에는 시·도당운영위원회가 의결한 경선방법에 의한 경선을 거쳐 최고위원회의 의결 및 최고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
⑤ 비례대표 추천에 관해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4조(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후보자 추천) ①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 후보자는 시·도당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순위선정을 거쳐 선거인단 투표로 확정된다.
②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후보자 추천과 관련해서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5조(비례대표 자치구·시·군의원 선거후보자 추천) ① 비례대표 자치구·시·군 의원선거 후보자는 시·도당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 지역당원협의회 위원장(협의회)의 추천과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순위선정을 거쳐 선거인단 투표로 확정된다.
② 비례대표 자치구시군의원 선거후보자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1장 재정 2개 조문
제66조(재정) ① 당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당비, 기탁금, 정당보조금, 기타 당규로 정한 부대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당비는 당원이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일반당비와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특별당비로 나눈다.
③ 일반당비의 액수와 납부절차는 당규로 정한다.
④ 중앙당 특별당비의 액수와 납부절차는 당대표가 정한다.
⑤ 기타 재정에 관해서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7조(예산과 결산) ① 당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매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전 예산을 정하고, 회계연도가 끝나면 결산을 한다.
②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당 재정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예산과 결산을 공개한다.
④ 예산과 결산의 공개방식 등 예산과 결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2장 당헌 개정 등 4개 조문
제68조(당헌 개정안의 발의) 당헌 개정안은 최고위원회의 의결 또는 전당대회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구로 발의된다.
제69조(당헌 개정안 발의의 공고와 의결) ① 당헌 개정의 발의가 있으면 전당대회 의장은 지체 없이 그 개정안을 공고하고 전당대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전당대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국대의원회 의장이 전국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전당대회의 소집이 어려운지 여부는 최고위원회에서 판단, 의결한다.
② 당헌 개정은 전당대회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거나 전국대의원회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0조(당규의 제정 등) ① 당규의 제정 및 개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1. 당대표의 발의가 있을 경우
2.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발의가 있을 경우
3. 재적 당무위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 발의가 있을 경우
② 당헌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하고, 당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 관례에 의한다.
제71조(당헌, 당규의 해석) 당헌, 당규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해석에 따른다.
제13장 합당과 해산 및 청산 1개 조문
제72조(합당과 해산 및 청산) ① 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하는 때에는 전당대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다만, 전당대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국대의원회를 수임기관으로 한다. 전당대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최고위원회의 판단에 따른다.
② 당이 등록이 취소되거나 해산 또는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에는 당의 재산과 부채는 소멸 당시의 최고위원회 또는 최고위원회가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위원회가 되어 이를 청산한다. 다만, 시·도당이 소멸하였을 때에는 시·도당위원장이 청산인을 지정하여 청산할 수 있다.
③ 당의 해산사유와 그 절차, 청산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④ 청산결과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그 재산은 국고에 귀속시킨다.
제14장 보칙 7개 조문
제73조(의결정족수) ① 당의 각급 회의는 당헌당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단수의 당직 및 공직후보를 선출하는 선거는 투표참가자의 유효투표 결과 중 과반수 득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선출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4조(의결 방법) ① 대의기관의 의결과 우리당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에 관한 의결은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할 수 없다.
② 대의기관의 의결은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통하여도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당규로 정한다.
제75조(전자회의와 전자투표) 당의 회의 및 의결은 안건을 제출하는 단위의 결정에 따라 전자회의 또는 온라인투표 및 모바일투표 등 전자투표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6조(기간의 기산일) 본 당헌 및 당규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는 초일을 산입한다.
제77조(당원명부 등 법정서류와 인장의 인계) ① 당원명부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문서와 정당운영에 관련되는 인장 등의 관리자는 중앙당은 사무총장, 시·도당은 사무처장이다.
② 사무총장은 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 등이 변경되었거나 합당에 따른 조직개편이 있는 경우에 관련 문서와 인장을 적법한 인수자에게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인계하여야 한다.
③ 법정서류와 인장의 종류, 인계절차, 기타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④ 인장(인영)의 경우 책임자(각 시ㆍ도당위원장) 및 관리자(사무처장)에 대한 중앙당 최고위의 해임 결정이 난 후에도 중앙당에 즉시 자진 반납하지 않을 시 즉각 분실처리하여 정당업무를 정상화 한다.
제78조(지역조직 운영 특례) 시·도당 창당 전까지 시·도당 창당준비위원회와 소속기관은 본 당헌에서 규정하는 시·도당 및 그 소속기관과 동일한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제79조(비상대책기구) ① 당대표와 최고위원 모두가 궐위되어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전국대의원회는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상황의 해소를 위해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한다.
② 비상대책기구 구성을 위한 전국대의원회는, 비상상황이 발생한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사무총장이 소집한다.
③ 비상대책기구의 장은 당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④ 비상대책기구와 관련한 기타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부칙 4개 조문
제1조(효력발생) 이 당헌은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이 당헌이 채택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창당초기 당직자의 임기) 중앙당 창당대회 전에 창당된 5개 시·도당의 대표, 공동대표 및 사무처장과 창당대회에서 선출 된 중앙당 당대표 및 당대표가 지명한 최고위원들의 임기는 모두 중앙당 창당일 기준 2년으로 한다.
제3조(창당초기 당대표 권한 특례) 당대표(최고위원)는 최고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최고위원회의 모든 역할을 수행하고 그 권한을 행사한다.
제4조(창당초기 당헌당규의 제정 및 개폐) 당대표 및 최고위원회는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채택된 정치적 강령과 당헌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정신 및 골격과 건전한 상식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강령과 당헌을 변경하고, 당규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부칙(2024. 02. 07.)
이 당헌은 2024년 02월 07일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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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당규
2022년 8월 25일 제정
당원 규정 17개 조문
【2022년 8월 25 일 제정 】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당원의 권리‧의무, 입당 및 탈당과 전적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당원)
① 당원은 입당원서를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제출하여 입당절차를 완료한 자로 한다.
② 책임당원은 당비규정에 정한 당비를 납부하고 연 1회 이상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 또는 행사 등에 참석한 당원을 말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도당 운영위원회는 아래 각 호의 당원 중 책임당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1. 65세 이상 또는 30세 미만의 당원
2.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구‧시‧군에 등록된 장애인 당원
3. 기초생활수급자 및 당원의 유가족인 당원
4. 당에 공헌이 큰 당원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책임당원 자격 부여 요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당법에 의하여 당원이 될 수 없는 자가 공직후보자 추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예비후보등록개시일까지 입당하여 중앙당 공천관리주체가 정하는 당비를 납부한 때에 책임당원의 자격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 3 조 (당원의 권리‧의무의 발생 및 소멸)
① 당원은 당헌에 규정된 권리 및 의무를 가진다. 특히, 기부‧봉사활동과 당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윤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당원으로서의 권리‧의무는 입당이 확정되어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로부터 발생하고, 탈당신고서가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접수된 때로부터 소멸한다.
③ 입당이 허가되는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원서가 중앙당에 접수된 때에 발생한다.
제 4 조(당직자 의무)
① 최고위원, 중앙당 각종 위원회 위원장, 시도당 당직자, 구시군당 위원장 등은 매년 당에서 실시하는 윤리교육을 이수하고 기부‧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 5 조 (토론요구 및 발안권)
① 책임당원은 당의 중요 정책 등에 대해 토론 요구 및 발안을 할 수 있다.
② 책임당원은 책임당원의 서명으로 토론 요구 및 발안의 내용과 해당 안건에 대한 담당기구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최고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③ 토론 요구 및 발안은 전체 책임당원 100분의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토론 요구 및 발안 요건이 충족된 때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통해 시행한다.
제 6 조(교육을 받을 권리)
당은 책임당원을 위한 年 1회 이상의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며 그 결과를 평가해야 한다.
제 7 조 (입당)
당원이 되려는 자는 입당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입당원서에는 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 입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서명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도 입당신청을 할 수 있다. 입당원서가 중앙당으로 제출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시‧도당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 8 조 (제명‧탈당자의 재입당)
① 당으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은 자(탈당권유처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는 제명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입당할 수 없다. 다만, 최고위원회의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명되거나 탈당한 자가 복당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최고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 9 조 (자격심사)
① 시‧도당 사무처장은 입당신청인의 입당원서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시‧도당 사무처장이 입당원서를 접수한 후 특별한 사정없이 7일 이내에 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부의하지 않은 때에는 입당된 것으로 본다.
② 사무총장이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최고위원회의 보고를 거쳐 추천하여 입당원서를 제출한 자는 시‧도당의 당원자격심사에도 불구하고 입당이 확정된 것으로 보고 당원명부에 즉시 등재하여야 한다.
제 10 조 (심사기준)
당원자격심사는 당헌 제4조제1항에 규정한 요건과 아래의 기준에 따라 한다.
1.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뜻을 같이 하고자 하는 자
2. 공사를 막론하고 품행이 깨끗한 자
3. 과거의 행적으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지 아니하는 자
4. 봉사정신이 높다고 인정되는 자
제 11 조 (이의신청)
① 시‧도당이 입당신청인의 입당원서 접수를 거부하거나 입당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입당원서 접수 후 20일이 지나도 입당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당신청인이 중앙당에 입당원서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중앙당에 입당원서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당원서 접수가 거부된 날, 입당불허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입당원서 접수 후 20일이 경과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제출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적부를 심사‧결정하여 그 결과를 해당 시‧도당 및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당원자격이 있다고 심사‧결정한 경우 입당의 효력은 중앙당에 입당원서 또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때에 발생한다.
⑤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입당이 불허된 자는 입당 불허 의결일로부터 원칙적으로 1년간 재입당 신청을 할 수 없다.
제 12 조 (입당확정)
① 시‧도당 사무처장은 입당이 확정된 당원의 경우 입당원서에 입당확정 년‧월‧일을 명기하고 이를 당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입당이 확정되어 시‧도당의 당원명부에 등재된 당원에게는 당원증을 교부한다.
제 13 조 (통보)
시‧도당 사무처장은 입당이 거부된 자에게 심사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 14 조 (탈당)
① 당원이 탈당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도 탈당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시‧도당은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고 탈당원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당원명부는 당원명부에 탈당일자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중앙당이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해당 시‧도당에 통보하여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고 탈당원명부에 기재하게 한다.
④ 중앙당 및 시‧도당은 탈당신고서를 제출한 당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탈당증명서를 교부한다.
제 15 조 (전적)
① 소속 시‧도당을 변경하고자 하는 당원은 소속 시‧도당에 전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적원을 제출받은 소속 시‧도당은 당원의 당적을 확인한 후 전적을 원하는 시‧도당에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전적을 통보받은 시‧도당은 즉시 당원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 16 조 (당원자격심사위원회)
① 입당원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당원으로서의 자격유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중앙당 및 시‧도당에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당 및 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사무총장, 시도당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 17 조 (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부 칙 (2022. 8. 25 .)
이 규정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당비 규정 8개 조문
【 2022년 8월 25 일 제정 】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당비의 납부기준금액, 납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납부의무) 모든 당원은 당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 3 조 (납부기준 및 권리행사의 제한 등)
① 당원은 납부기준액 이상의 당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직책당비 납부기준액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규정 혹은 조정한다.
③ 책임당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당원규정 제2조 제2항을 준수하지 않을 시 그 권리행사를 제한하고, 당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책당비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사무총장과 시‧도당 위원장은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고지하고, 4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격정지를 경고하며, 5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격이 정지된다.
④ 사무총장과 시‧도당 위원장은 직책당비 미납으로 자격정지 3회 이상의 전력을 가진 자에 대해 즉각 그 사실과 납부기한을 고지하고 미납된 당비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모든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및 당직 임명에서 제외한다.
제 4 조 (특별당비) 당은 당내행사 또는 공직선거 및 기타 필요한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당원으로 하여금 특별당비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 5 조 (납부절차)
① 당비는 매월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비는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납부한다. 다만, 중앙당 당직자는 중앙당에 납부한다.
③ 시‧도당 사무처장은 사무총장의 지시를 받아 해당지역의 당비를 매월 납부상황보고서와 함께 중앙당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 6 조 (영수증 교부) 당원이 당비를 납부하면 정치자금법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자에게 당비 납부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 7 조 (당비 환급)
시‧도당으로부터 납부 받은 당비의 70%를 해당 시‧도당에 환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무총장의 제안에 따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지역별로 환급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중앙당 납부대상자의 당비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 8 조 (당비 징수 및 관리)
당비의 징수와 납부된 당비의 관리는 사무총장이 관장하며 재정위원회에 그 결과를 통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8월 25 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최고위원회 규정 10개 조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최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구성)
① 최고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 대표
2. 사무총장
3. 정책위원회의장
4. 서울특별시당위원장
3. 전당대회, 대의원회의에서 선출된 최고위원
4. 당대표가 지명하는 최고위원
5. 후보위원
② 제1항 제4호에 의해 당대표는 당헌에 정해진 최고위원 정족수 기준에도 불구하고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최고위원회에 설명하고 과반수 동의하에 추가로 최고위원 및 후보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다만 이때 당 발전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당 내외 인재의 경우 후보위원이 아니어도 가능하다.
제 3 조 (기능)
최고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정기 전당대회 또는 전국대의원대회 개최시기 결정 및 변경 요구
2. 사무총장 등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요하는 당직자 임명에 대한 협의
3.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요하는 각급 당직자 임면에 대한 의결
4. 국회의원후보 등 공직후보자에 관한 의결
5. 당 예산 및 결산과 회계감사에 대한 의결
6. 당헌, 당규에 따른 해석이 분명치 않은 사안에 대한 의결. 다만 이 경우 정책위원회 정책조정위원회가 개입하며 의결결과를 당기위원회에 제출하여 결과에 따른다.
7. 기타 당무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처리
제 4 조 (의장)
① 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당대표가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권한대행, 직무대행 등 당헌규정에 따른 당직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② 당 대표는 주요 당직자 임면에 있어 추천 및 사무총장이 내정한 인사에 대해 결재한다. 다만 당대표의 결재에 최고위원 과반수 반대가 있을 경우 잠정보류하고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전체회의를 소집하고 의결에 따른다.
① 최고위원회의에 상정되는 의안은 보고사항과 의결사항으로 한다.
② 최고위원이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사무총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안은 긴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무총장이 일괄 정리하여 당 대표와 상의하여 정한다.
③ 최고위원회의의 안건은 회의 1일전까지 위원들에게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6 조 (출석 및 발언)
① 최고위원회의는 의안심의에 필요한 인사를 출석시켜 설명 또는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최고위원회의는 필요시 최고위원이 아닌 당직자 혹은 비당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필요여부는 과반수 최고위원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
제 7 조 (소집)
① 최고위원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례회의는 당대표가 주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당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 8 조 (의결정족수)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정족수는 과반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당 대표가 결정권을 가진다. 다만 그 결정에도 이견이 발생할 경우 고문위원, 자문위원도 의결에 동참할 수 있다.
제 9 조 (회의록)
① 최고위원회의의 회의록은 중앙비서국이 이를 작성하고 영구 보관한다.
② 회의록에는 당대표와 사무총장이 서명한다.
제10조 (비서국)
최고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한 실무행정을 위해 사무총장은 중앙비서국을 설치, 운영한다.
① 중앙비서국은 광역시도당 사무처장, 중앙당 각 위원회 당직자 중에서 실무행정에 적합한 인사들을 비서로 겸임시킬 수 있다.
② 중앙비서국은 실무집행에 있어 중앙당 사무는 물론이고, 광역시도당 사무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에도 이를 지원 또는 직접 대행한다.
③ 중앙비서국 제1비서는 대표와 사무총장이 추천하여 최고위원회 의결로 임면하며 최고위원 및 후보위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④ 중앙비서국 제1비서는 사무총장 동의하에 행사진행, 회계처리, 당원관리 등을 위한 다양한 부서를 신설 및 통폐합할 수 있다.
제11조
이 규정은 2022년 8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정책위원회 규정 11개 조문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구성)
① 정책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정책위원회 의장‧약간인의 부의장
2. 정책조정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
3. 정책위원회 실무지원부서의 장,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의위원 등
4. 학식과 경험이 있는 당원 중에서 정책위원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으로 원내대표가 임명하는 약간인의 위원
②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정책위원회 의장을 보좌하고 정책조정을 위하여 업무를 정치‧경제‧사회 등 분야별로 분담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정책조정위원회의 수와 정책조정위원회별 담당분야는 정책위원회 의장이 제안하고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④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책위원회 산하에 정책기획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정책기획위원의 임기는 정책위의장과 같이 한다.
제 2 장 정책위원회 회의
제 3 조 (회의의 종류)
①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정책위원회 전체회의, 정책위의장단회의로 구분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조 (전체회의)
① 전체회의는 정책위원회 소속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당 강령 및 전국규모 선거의 정책공약 등 주요정책 현안을 심의한다.
② 전체회의는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당 대표가 요구하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제 5 조 (정책위의장단회의)
① 의장‧부의장, 정책조정위원장으로 구성하며,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당의 주요 정책방향 수립 및 조정
2. 당 입법사안 개발 및 심의
3. 당의 주요 정책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
4. 정책위원회의 재정에 관한 협의 및 조정
② 의장단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 3 장 정책조정위원회
제 6 조 (구성)
① 정책위원회에 정책조정위원회를 두며, 정책조정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정책조정위원회에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의위원 등 필요한 수의 정책개발연구위원을 둔다.
제 7 조 (기능) 정책조정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한다.
1. 정책활동지원과 조정
2. 공약 등 정책개발
3. 능동적인 민의 수렴과 정책반영
제 8 조 (소집 및 의사) ① 정책조정위원회는 의장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 당해 정책조정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정책조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장 정책자문위원회
제 10 조 (구성 및 운영)
① 당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당내인사와 각계 사회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정책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정책조정위원회별 정책자문위원회는 의장의 추천으로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1인, 부위원장 약간 인을 두며 수석전문위원 또는 전문위원 또는 심의위원이 간사가 된다.
③ 정책자문위원의 임기는 정책위의장과 같이 한다.
④ 의장은 필요시 위원회와 정책자문위원회의 합동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 6 장 보칙
제 13 조 (위임 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관련 정책조정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4조 이 규정은 2022년 8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전국조직지도위원회 규정 4개 조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조직지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구성)
① 전국조직지도위원회는 다음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인
2. 부위원장 약간 명
3. 총무국장
4. 광역시•도당별 담당위원
3. 기타 필요한 인원
② 위원장 임면은 대표와 사무총장이 하며 최고위원회 추인을 받는다.
제 3 조 (기능)
전국조직지도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광역시도당 등 각급지방조직 상황을 상시 요해한다.
2. 광역시도당들에 필요한 지원을 기획 실행한다.
3. 광역시도당에 인사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청권을 갖는다.
4. 각급 지방조직에 비정상적 문제 발생 시 심각성 정도에 따라 검열을 진행할 수 있으며 결과에 따른 시정대책을 세운다.
5. 각급 지방 조직 당직자들은 전국조직지도위원회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8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윤리위원회 규정 37개 조문
【 2022년 8월 25일 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당내 윤리심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설치) 당내 윤리심사를 위하여 중앙당에는 당기위원회 예심기관으로 중앙윤리위원회를, 시·도당 당기위원회 예심기관으로 시·도당 윤리위원회를 둔다.
제 3 조 (공정 및 비밀유지의 의무)
①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일체의 비밀을 직무종료를 불문하고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4 조 (신분보장)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위원회의 기능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며, 일체의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 2 장 중앙윤리위원회
제 1 절 구성 및 운영
제 1 조 (구성 등)
① 중앙윤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는 9인 이내의 윤리위원을 두며, 그중 2분의 1 내외는 당직자가 아닌 책임당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 인을 둔다.
제 2 조 (위원장·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일시적인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명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 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 4 조 (위원의 사임‧해임 등)
① 윤리위원은 성실히 직무에 임하여야 하며, 회의 출석을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에게 사임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이 계속하여 출석의무에 위반하여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직무수행 중 비위사실이 확인 될 경우 최고위원회가 해임할 수 있다.
④ 사임 또는 해임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제5조의 선정절차에 따라 추가 임명할 수 있다.
제 5 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당헌·당규 및 윤리규칙을 위반하거나 기타 비위가 있는 당원에 대한 심의, 징계처분.
2. 중대한 윤리 사안에 관한 조사
3. 기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인사 사항
제 6 조 (징계 관할) 위원회는 징계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시·도당 위원장,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당직자, 정책연구소 임·직원의 징계 심의·의결
2. 시·도당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심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3. 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대한 재심청구의 심의·의결
4. 시·도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의·의결
제 8 조 (소집 및 의사)
① 위원회는 당 대표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9 조 (회의의 비공개)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제 10 조 (조사 요구 및 조사 등)
① 위원회는 당무감사위원회에 중대한 윤리사안에 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 대상자의 인적사항, 조사 요구의 취지 및 사유 등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당무감사위원회가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종결한 사안에 대한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 대상자의 인적사항, 재심사 요구의 취지 및 사유 등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사안에 따라 위원 중 1인을 윤리관으로 지명하여 전담하게 할 수 있다.
제 11 조 (협조의무) 위원회는 각종 당 기구, 당직자, 당원에 대하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소명,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당 기구와 당직자, 당원은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 12 조 (징계 회부 사실의 통지) 위원회가 징계 안건을 회부 받은 경우 또는 위원회가 직접 징계안건을 회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3 조 (의결 결과의 통지) 위원회에서 징계에 관하여 의결된 사항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14 조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 중 징계사항에 관련되거나 그 심의 대상자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친·인척 등 특수관계의 구체적 범위는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② 징계심의대상자는 위원 중에서 현저히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 당한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당해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 2 절 윤리강령 및 윤리규칙
제 15 조 (윤리강령)
① 위원회는 당의 윤리성 확립을 위한 대·내외적 선언으로서 윤리강령을 둘 수 있다.
제 16 조 (윤리규칙)
① 위원회는 당원이 지켜야 할 행동준칙으로서 윤리규칙을 둘 수 있다.
② 당원은 윤리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매사에 윤리규칙 저촉여부를 판단하여 진중히 행동하여야 한다.
③ 당직자는 윤리규칙에 관하여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고, 매년 윤리규칙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절 징 계
제 17 조 (징계사유) 징계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2.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3.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 및 당내 선거결과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하였을 때
제 18 조 (징계의 종류 및 절차)
① 징계는 출당, 탈당권유, 권리정지, 엄중경고, 경고로 구분한다.
② 당원에 대한 출당은 위원회의 의결 후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③ 탈당권유의 징계의결을 받은 자가 그 탈당권유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지체 없이 제명 처분한다.
④ 권리정지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한다.
⑤ 정당한 사유 없이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1년 동안 당비를 6월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당원은 위원회의 의결로 당원권리를 정지시킬 수 있다.
⑥ 징계 후 추가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한다.
⑦ 징계를 받은 자의 재심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치탄압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전체회의 및 당기위원회 합동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 19 조 (본인의 소명)
① 징계심의 대상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사항에 관하여 소명할 수 있다. 다만, 징계사유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소명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출석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응한 경우에는 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징계심의 대상자는 서면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소명할 수 있다.
제 20 조 (재심청구)
① 징계를 받은 자가 불복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당기위원회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17조에 의하여 심의에 참여하지 못할 위원이 의결에 참여한 때
2. 위원회의 의결이 명백히 당헌·당규에 위반된 때
3. 의결의 증거로 된 문서, 기타의 물건이 위조 또는 변조라고 확정된 때
4. 의결된 사건에 관하여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때
5. 직무가 정지된 자가 무죄판결을 받는 등 사정변경이 있는 때
② 재심청구를 할 때에는 재심청구 사유서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심청구 사항에 대한 의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 21 조 (재심청구 각하)
① 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제26조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각하한다.
② 탈당권유를 받은 자의 재심청구가 각하된 경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 없이 출당 처분한다.
제 22 조 (재심청구 기각)
① 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기각한다.
② 탈당권유를 받은 자의 재심청구가 기각된 경우 재심청구 기각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명 처분한다.
제 23 조 (원의결 취소) 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의결을 취소하고 다시 의결하여야 하며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제 24 조 (처분의 취소·정지) 당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 3 장 시·도당 윤리위원회
제 25 조 (구성)
① 시·도당 윤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하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과반수는 당직자가 아닌 책임당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 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한다.
제 26 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중앙윤리위원회의 관할이 아닌 당원의 징계
2. 당무감사위원회에 중대한 윤리 사안에 관한 조사 요구
3. 기타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 27 조 (결과보고 등)
① 위원회가 안건을 처리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중앙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중앙윤리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안건에 관한 자료의 제출과 조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 28 조 (징계사유, 종류 및 절차)
① 징계의 사유, 징계의 종류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제20조 내지 제22조를 준용한다. 단, 제21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위원회의 의결 후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②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명 절차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
제 29 조 (징계절차의 개시와 징계처분권자)
① 위원회의 징계절차는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징계안건 회부나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개시된다.
② 징계처분은 시·도당위원장이 행한다.
제 30 조 (이의신청)
① 징계를 받은 자가 불복이 있을 때에는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윤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이하 ‘이의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당원의 제명을 의결한 경우에는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의결서 사본과 이의신청 사유서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윤리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신청을 받은 후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에 당해 안건을 심의하여야 한다.
제 31 조 (이의신청 기각)
① 중앙윤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기각한다.
② 탈당권유를 받은 자의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 이의신청 기각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명 처분한다.
제 32 조 (처분의 취소·변경)
① 중앙윤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의결을 취소하고 다시 의결한다.
② 당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도당 윤리위원회의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 4 장 보칙
제 33 조 (위임규정)
위원장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제 34 조 (실무지원부서 및 간사)
① 당 대표는 중앙윤리위원회 및 시·도당 윤리위원회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고, 간사는 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중앙당 및 시·도당의 실무지원부서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대외비로 보관한다.
부칙 (2022. 8. 25.)
이 규정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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