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 가입
공화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동의하는 분은 누구든지 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원의 종류
- 당원 — 법령에 의하여 당원이 될 자격이 있고, 공화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동의하여 입당절차를 완료한 사람
- 책임당원 — 당비를 납부하고 연 1회 이상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 또는 행사 등에 참석한 당원
- 예비당원 —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청소년을 위한 제도
입당 절차
- 1입당원서 제출 (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등 기재)
- 2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심사 (접수 후 7일 이내 부의)
- 3입당 확정 및 당원명부 등재
- 4당원증 교부
당원의 권리
- 당직자·공직후보자 선출에 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 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 당의 조직활동에 참여할 권리
- 당 활동에 관한 자료와 교육을 제공받고 의견을 제출할 권리
- 권리침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
- 선출직 및 공직선거당선자에 대한 소환을 요청할 권리
당원의 의무
-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따를 의무
- 당헌, 당규를 준수하고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
- 당이 추천하는 공직후보자를 지원할 의무
- 당의 기밀을 지킬 의무
- 당이 실시하는 교육, 훈련을 받을 의무
- 청렴성과 품위를 유지할 의무
- 당비납부의 의무
자세한 내용은 당헌 제2장과 당규(당원 규정·당비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